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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4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김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사업기금 조성ㆍ운용 및 결산 심의
5. 그 밖에 김제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김제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4.1.>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