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김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3.29.>
2.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3. “3세대 효행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행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3.29.>
4.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5. “보행보조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6. “노인관계기관”이란「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7. “어르신섬김 사업”이란「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어르신섬김위원회에서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한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3.29.>
8.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3.29.>
9. “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4.3.29.>
10. “국가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 건강검진을 말한다. <신설 2024.3.29.>
11. “암 유소견자”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가 건강검진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3.29.>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내용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구중에서 정하며 5년을 주기로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의 2(어르신섬김 사업) 시장은「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에서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심의ㆍ 결정을 자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3.29.>
① 시장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김제시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한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3세대 효행가정에게 월2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한다.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3세대 효행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된다.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행사운영비, 참여자 식비, 참여자 기념품 등
2.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
2. 안전확인을 위한 사업
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5.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수어르신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물품 지원 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수어르신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로 한다.
③ 시장은 축하물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전출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조신설 2024.3.29.>
① 시장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암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액을 최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암 의료비와 관련한 국가 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조신설 2024.3.29.>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4.3.29.>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4.3.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4.3.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