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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24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9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
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5.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협의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