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김제시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