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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24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산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자재”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광망, 보온덮개, 반사필름 등의 농업자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의 농지에서 발생한 폐농자재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폐농자재 수거와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
2. 수집 및 운반
3. 소각시설 등에서의 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폐농자재의 방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집중수거기간에 수거된 폐농자재에 대하여는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및 설치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농업인등의 이용과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이하 “적치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치장소에 폐농자재 외에 생활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적치

① 농업인등은 자신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