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24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11-26공포 2021-11-26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③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재난재해 우려지역 점검 및 위험요인 신고
3.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