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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24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창녕군 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치

센터는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에 둔다.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2.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

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의 보육 관련 단체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5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