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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3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1-25공포 2021-11-25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공익적 기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밀양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의결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농정분과)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3.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4.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등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밀양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2. 신청 전년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3. 신청 전년도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

제10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