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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1323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1-25공포 2021-11-25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나. 밀양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밀양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제1호 이외의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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