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해양생태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해양생태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9에 둔다.
①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는 입장시작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5.「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전시관의 관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내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