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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도군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과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하 “가업승계인”라 한다)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인은 군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구축 지원 사업
4.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 우선지원
5.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6.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농어업생산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을 위한 보조금 우선지원(1회에 한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인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업승계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6조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

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심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및「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자금 회수

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

홍보ㆍ교류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서로 교류함으로써 안정적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