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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완도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농촌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작은 학교”란 완도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6.>

제3조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농촌유학시설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농촌유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6.>

제6조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신청자 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② 공실 발생 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12. 16.]

제7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산정 기준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농촌유학시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상ㆍ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본조 신설 2025. 12. 16.]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 12. 16.]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0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5. 12.16.>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12. 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