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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23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환경 및 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 치안활동을 말한다.
2.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하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찰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개정 2024.2.8.)

제3조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 사무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및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8.)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도서치안(지킴이) 보조자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개정 2024.2.8.)
2. 실종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개정 2024.2.8.)
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개정 2024.2.8.)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신설 2024.2.8.)
5.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이하 “112 한달음선”이라 한다)의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신설 2024.2.8.)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신설 2024.2.8.)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112 한달음선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2.8.)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완도군의회, 완도경찰서, 완도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4.2.8.)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2.8.)

제9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신설 2024.2.8.)
② 협의회장은 완도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신설 2024.2.8.)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완도군과 완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신설 2024.2.8.)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4.2.8.)

제10조

홍보

군수는 자치경찰 사무 예산지원 및 활동 우수사례 등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군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