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병역의무자”란「병역법」제3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