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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2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의 교육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일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7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9조

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교육의 유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교육이수자 명부 및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교육불참자 통지 및 과태료 부과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13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