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과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과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5.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① 도지사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이북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도민 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도민 관련 단체 활성화 및 교류 사업
4. 이북도민 등 관련 문화ㆍ학술연구사업
5. 이북5도민 후세대 실태조사 및 육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이북5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