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 6. 28)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이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화성시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