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1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11-24공포 2021-11-24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