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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주한 건설 행정 수행 전반에 대해 투명한 실명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원 해결 과정 등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실명관리제”란 건설 관련 심의 및 사업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사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수행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건설 심의 및 사업 수행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건설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건설 행정 실명관리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실명관리제 대상 및 범위

① 실명관리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토목분야 가. 노선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도로 개설공사 나. 교량 설치공사 다. 총공사비 5억 이상의 하수 관로공사 2. 건축분야 가. 2개층 이상의 신축공사 및 1개층 이상의 수직 증축공사 나, 총공사비 1억 이상의 보수ㆍ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② 실명관리제의 대상자 범위는 행정수행자로 하되 실명관리제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시공자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수행자의 이력관리

① 행정수행자는 실명관리제 적용 인ㆍ허가 과정 및 공사 추진과정, 공사 추진 과정에서 중요 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행정수행자 변동사항 등을 매년 2회(6월말, 12월말 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진행 과정의 현장 사진을 3회 이상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실명관리 서류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실명관리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실명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민원내용은 제외한다.

제7조

사후 평가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의 행정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