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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2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그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각 동별로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

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오염ㆍ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기후재난 등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제보와 예찰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의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으로 환경지킴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임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생활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시 환경지킴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환경지킴이 위촉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자
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
4. 그 밖에 환경보전 활동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자

제5조

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

실적관리 등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지킴이의 활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지킴이의 제보 및 의견을 구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증표 교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하며, 환경지킴이 명부(성별 포함)를 작성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구청장은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등

환경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