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그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각 동별로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오염ㆍ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기후재난 등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제보와 예찰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의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으로 환경지킴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임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생활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시 환경지킴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자
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
4. 그 밖에 환경보전 활동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자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지킴이의 활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지킴이의 제보 및 의견을 구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하며, 환경지킴이 명부(성별 포함)를 작성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환경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