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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3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
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인구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10조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인구교육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경쟁력 변화 등을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구청장은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및 연구 등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