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활동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
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인구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계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경쟁력 변화 등을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