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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자치법규 2213202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3-08-24공포 2023-08-24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관할구역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왕복 2차선 이상의 공공 도로변에 설치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ㆍ주택가의 골목길에 방범 및 야간통행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24.> 3. “유지관리”란 조명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설, 이설, 수선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경우
2. 도로의 선형을 개량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인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것
2. 조명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도면 등 관계 서류를 관리부서에 이관할 것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등 그 밖의 조명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기준

① 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조명시설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직각 90도 이상으로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표준화된 LED모듈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안등 설치 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보행자에 대한 조명의 기준에 따른다. 3. 가로등의 설치 높이와 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2의 배열과 LED가로등 기구에 따른 설치 높이와 설치 간격에 따른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하거나 전용주에 4미터부터 6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하며, 그 간격은 40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미터이하의 높이에 시간보정형방식(GPS) 또는 양방향원격 자동점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항개정 2023. 8. 24.]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현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우선 순위

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1. 사건,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위험한 지역
2. 수혜 가구(반경 50미터 이내이고 세 가구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3. 8. 24.>

제6조

설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주민 간의 마찰 등 민원이 발생한 지역
2. 주민이 사익을 목적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장소(집 앞, 축사, 사업장 등을 말한다)인 경우
3. 수혜가구수가 3호 미만인 장소(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8. 24.>
4. 공공기관 및 아파트(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 내 <신설 2023. 8. 24.>

제7조

신청 등

① 조명시설을 설치(신규설치와 이전설치를 말한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신규ㆍ이전)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경작지인 경우에는 반경 20미터이내를 말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신규ㆍ이전)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의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명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 일정을 읍ㆍ면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24.>

제8조

유지관리

① 군수는 주기적인 순찰 점검으로 시설물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점ㆍ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ㆍ처리 대장에 등록한 후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등(廢燈)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주변 경작지나 빛 공해 등에 따른 민원 발생 지역 2. 빈집, 중복설치 등으로 조명시설의 효용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신설 2023. 8. 24.>

제9조

안전점검

군수는 연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조명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설 등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 철거, 등의 조치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설비용 등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명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장신고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 「대한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도로설비관련 KS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