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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320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 또는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 5명 이내로
2. 함양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한 농어업 분야의 전문가 : 2명 이내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구를 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