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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9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한다) 장관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농촌협약 위원회”이란 군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2조

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 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 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

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제14조

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ㆍ
1. 추진(운영)위원장
2.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 협의회에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등 지원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을 함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ㆍ

제21조

지원센터의 기능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22조

지원센터의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3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ㆍ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ㆍ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ㆍ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ㆍ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ㆍ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다.ㆍ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