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및 경관개선 시설 등을 말한다.
ㆍ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설물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의 2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 (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등의 수리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물 이용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후 정하여 징수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수리수선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이용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군수는 제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
2.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고 관리ㆍ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