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군이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어린이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획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인 경우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양경찰서, 함양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