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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9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함양군의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기보호서비스”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군수가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
2. 심신기능 회복 교육ㆍ훈련
3. 식사 등 일상생활지원
4. 그 밖에 단기보호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이용자격

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
4. 그 밖에 단기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퍼센트 이하인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제공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보호기간은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는 9일 이내로 한정한다.

제7조

이용료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