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ㆍ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주인 건축물
2. 군이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ㆍ「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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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ㆍ군수는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ㆍ군수는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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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ㆍ제4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군수가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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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1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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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인증 및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