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군 전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ㆍ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2.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자치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ㆍ「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ㆍ
ㆍ군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ㆍ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