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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9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군 전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ㆍ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2.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자치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ㆍ「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ㆍ

제7조

행복교육지구 평가

ㆍ군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ㆍ

제8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