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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8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군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모범운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예산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신청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보조금을 신청 할 경우 그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가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봉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장비 등 구입
2. 관련 캠페인 등 홍보
3. 군 지역의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군민의 안전보호 및 안내
4. 긴급 교통재난에 따른 주민의 구조 및 재난예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5조

준수사항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봉사활동 중 군민의 권익 침해 금지
3. 교통안전 홍보 및 안내활동을 할 경우 군민에게 친절하여야 함
4. 군의 교통안전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조
5.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다른 단체 등의 모범이 되어야 함
6. 그 밖에 군수가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 해당 봉사활동 등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을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환수 등

군수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3. 제5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해당 활동에 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8조

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의 생활환경 조성, 군민의 긴급 교통재난 구조ㆍ예방 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회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