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 및 제135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 및 제135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5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관계 법령”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4.12.23.>
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2024.12.23.>
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2024.12.23.>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4.12.23.>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4.12.23.>
바. 그 밖에 법률
3.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개정 2024.12.23.>
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개정 2024.12.23.>
4. “조합원 및 회원”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조합원: 법 제13조 및 제78조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자
나. 회원: 법 제88조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platform)으로서 중요성 인식
2. 해당 사업수행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3. 지원 및 육성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 차별 방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ㆍ협력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협업 및 공동사업의 적극적 수행
2. 법률에 따른 다른 협동조합 및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관ㆍ단체 등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육성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지원계획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활동의 활성화
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
나. 가목의 사업을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
다. 해당 조합, 중소기업,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 및 교류
라. 관련 제도의 개선
2.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노무ㆍ회계 등 분야의 전문적 자문
나. 가목의 분야와 관련된 정보제공
3. 교육ㆍ훈련
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나. 조합원 및 회원의 능력 향상
4. 판로촉진
가. 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등이 물품ㆍ용역 등을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확대
나.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사업 현대화
5. 협업 및 공동사업 장려
가.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나.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다.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군수(軍需)개척
6. 부지 또는 시설 제공
가. 중소기업 또는 해당 조합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을 위하여 제공
나. 가목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 군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7.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최
가. 해당 활동의 장려 및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나. 중소기업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홍보
다.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해당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자체적 사업수행을 통하여 해당 사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기관ㆍ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해당 사업계획서
3. 조합원ㆍ회원 등의 명부. 이 경우 처음 지원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실적보고서의 서식, 기재사항, 붙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보조사업의 활동 중이라도 조합원 및 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노력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군수가 직접 추진하는 육성사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조합원 및 회원들 간의 이해ㆍ이익증진, 상호협력 등을 제고하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수행 등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그 지원을 취소ㆍ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에도 해당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예산범위에서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군수는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등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
2. 해당 사업수행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정산, 제10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산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