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예산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
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과 기업ㆍ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6. 영농 희망자에 대한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