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남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남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ㆍ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