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문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문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것을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인문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
3.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문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
3. 인문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5.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인문학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인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