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7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주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ㆍ활동하는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