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이하“운동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장”이란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동기구를 공원 등에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동기구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쉼터 등)에 설치한다. 단, 공공장소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는 설치할 수 없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운동기구는 양주시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가 국공유재산 또는 개인소유일 때 해당 부서와 협의 또는 토지사용 동의 후 설치할 수 있다.
②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관리주체는 별표1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운동기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필요시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 난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관리주체일 경우 보수비용을 요청하면 총괄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운동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관리주체일 경우 총괄관리부서장이 가입한다.
총괄관리부서장 또는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하였을 때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