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도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하고,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