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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3163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요청

입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있거나 규제를 연장하려는 경우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3조

사전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입법안이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입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규제영향분석서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5.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5조

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입법안 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신고된 규제 정비 사항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存置)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에 설치ㆍ운영하며,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 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