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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6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13조

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상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8조

삭제

삭제<2024.11.26.>

제19조

삭제

삭제<2024.11.26.>

제20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9.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교육ㆍ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1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