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신안군ㆍ목포시ㆍ무안군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8.]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3.8.)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서구입비 지원 대상은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서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도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신안군립도서관에 해당 도서 및 독후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서의 상태는 훼손 등의 이유로 수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④ 도서구입비 지원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간책자 구입
2. 헌책 교환
3. 다독자 선발ㆍ시상 [본조신설 2022. 3. 8.]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안군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지원ㆍ육성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 3. 8.]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