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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5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하소 생활문화센터 산책(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제천시 하소로 50(하소동 71-7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동아리실
2. 문화교실
3. 소공연장
4. 전시갤러리
5. 도서관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ㆍ 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ㆍ 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화∼금): 10:00∼21:00
2. 주말(토, 일): 10:00∼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허가한다.
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제천시가 후원ㆍ협찬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제천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
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ㆍ문화ㆍ예술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나.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ㆍ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ㆍ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