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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3154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2. 그 밖에 법률전문가, 대학 교수,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천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 검토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와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⑦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