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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5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정선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정선군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인력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등

① 군수는 전담인력,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