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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315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하여 상환 중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2.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정관 및 최근 1년간 사업실적(기관ㆍ단체에 한한다)
4. 자활기금 대여 및 상환 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
5.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
2. 자활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결정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기금 지원 및 상환

① 군수는 보유 기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대여 및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근로 참여자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한도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
③ 대여한 기금의 균등분할 상환 조건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7조

채권보전 및 보증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자활참여자에 대한 5백만원 이내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2. 자활기업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1천만원 이내의 사업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제8조

대여금 반환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상환의무자”라고 한다)에게 자활기금 반환 통지(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10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감면조치

①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사망, 파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대여 기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은「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전액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지원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본인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자활성공수당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활성공수당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평창군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자활근로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자활 참여 이후 탈수급을 1년 이상 유지중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자활근로 참여이력의 인정기간은 조례 시행일 이전 1년부터 산입한다.
④ 자활성공수당을 지급받은 후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자활성공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활성공수당 지원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자활성공수당은 취ㆍ창업 3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1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ㆍ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2. 기금 대여대장(별지 제17호 서식)
3. 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제17조

결손처분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