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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자치법규 221315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라 함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
3. 제2호 이외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3.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4. 교육 및 장학사업
5.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5조 2호 및 제3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팀장

제9조

지급정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백시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과장
2. 태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사업자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에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