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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15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화개정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개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화개산 지방정원을 말한다.
2. “화개산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화개산에 설치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로 건물 외부에 바닥이 투명한 원형 구조물이 공중에 연결된 전망시설을 말한다.
3. “화개정원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이란 화개정원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4. “화개산 모노레일”(이하 “모노레일”이라 한다)이란 전망대를 연계하고자 궤도를 활용하여 운행하는 차량, 레일, 정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입장료”란 화개정원 등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화개정원 등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화개정원: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 233번지 일원 <개정 2023. 11. 20.> 2. 전망대: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64 일원 <신설 2023. 11. 20., 2025. 12. 31.> 3. 공영주차장: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474-2번지 일원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20.] 4. 모노레일: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교동동로471번길 6-60 일원 <신설 2023. 11. 20., 2025. 12. 31.>

제4조

시설물

강화군 화개정원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화개정원(연산군 유배지, 화개정원사업소 및 매표소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1. 20.>
2. 전망대
3. 공영주차장
4. 모노레일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시간: 오전 9시
2. 종료시간: 오후 10시
3. <삭제, 2022.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22.11.21.>
③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1.21.>

제6조

휴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을 휴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물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입장료 등

① 시설물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디지털 망원경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디지털 망원경 사용료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③ 입장권은 그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④ 관람자는 입장권을 제시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10조

입장료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료를 할인한다. <개정 2025. 2. 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명
12.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13.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 전문개정 2022.11.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할인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은 할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11조

입장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화개정원ㆍ전망대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신설 2022.11.21.> [제목 개정 2023. 11. 20.]

제12조

시설물 내에서의 금지행위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흙, 돌, 나무를 굴취하는 등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흡연, 심한 소음, 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5. 허가받지 않은 영업행위 6. 종교활동ㆍ체육활동ㆍ집단오락 등의 활동으로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신설 2023. 11. 20.> 7.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에서 이동 2022.11.2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11. 20.]

제13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제1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22.11.21.>
2.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21.>
3.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7.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퀵보드 등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정원 유지ㆍ관리로 사전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손해배상 등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1.21.]

제15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의시설을 관리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1.21.]

제16조

홈페이지 운영

군수는 화개정원 등 시설물 이용안내, 운영 프로그램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화개정원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신설 2022.11.21.]

제17조

홍보 등

군수는 화개정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상품의 개발 및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이용객에게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신설 2022.11.21.]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