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강화군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강화군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화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요ㆍ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련업무 부서장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