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소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강화소창의 전통을 계승하고 소창을 매개로 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소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강화소창의 전통을 계승하고 소창을 매개로 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창”이란 목화솜에서 뽑아 낸 실로 만든 직물을 말한다.
2. “강화소창”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둔 직조업체가 생산한 소창을 말한다.
3. “소창산업”이란 소창의 직조, 소창을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소창원료 생산산업 등과 관련된 전통산업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대표적 직물인 소창의 전통을 계승하고, 군 소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소창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창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2. 근ㆍ현대 소창산업 조사ㆍ연구
3. 면사의 안정적인 구입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4. 소창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품질관리 유지 시스템 구축
5. 소창관련 기술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소창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7. 강화소창 관련 일자리 지원
8. 소창산업의 홍보ㆍ축제ㆍ행사ㆍ전시ㆍ연구ㆍ유통 마케팅
9. 그 밖에 군 소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정한다.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창산업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또는 시설물(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지원 신청자 사업장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강화군 소창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강화소창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창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강화소창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화소창 전시회
2. 소창산업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
3. 강화소창 명인지정 지원
4. 그 밖에 소창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3. 소창산업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지원
4. 그 밖에 소창산업 육성ㆍ지원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소창산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소창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창산업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