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5.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군 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