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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14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2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하동사랑상품권”이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입학일 기준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